한번 납부한 학원 수강료를 절대로 되돌려주지 않는 것은 불공정약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약관심사지침을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
지침은 학원 수강료와 관련. 학습자가 자기 의사로 수강을 포기해도 교습개시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수납한 수강료를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약관 조항은 위법이라고 예시했다.
또 고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는 병원이 책임져야 하지만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수술, 검사 등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병원의 약관 조항도 위법이라고 밝혔다.
체육시설물 내에서의 도난이나 안전사고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손실이나 부상, 사고, 재난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불공정약관의 한 유형으로 제시됐다.
부동산 거래 때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수준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위약금을 총 분양대금의 20∼30%로 정한 조항이나 중고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조항 등도 위법사례라고 밝혔다.
이밖에 업체의 의사를 우선시하고 고객의 의사표시는 제한 또는 왜곡하는 조항이나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고객의 소송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도 부당 약관으로 지적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