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는 25일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과 지역본부장 등 집행부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노조원 4명에 대해 벌금형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작년 9월 세종시 부강면 SPC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500명 가량의 조합원들과 함께 총 네 차례에 걸쳐 빵과 밀가루 등을 운송하는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했다. 해산 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집단이익 관철을 위해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