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KB증권,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 시행
상태바
KB증권,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 시행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11.30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증권은 VIP등급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B증권은 VIP등급 이상 고객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기간 전인 내년 4월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고객은 KB증권 ‘Premier Member 블랙’ 및 ‘KB Prestige S’ 등급 이상의 고객이다.

현행 세법상 투자자가 과세 신고대상으로 규정된 선물, 옵션 및 CFD(차액결제거래)와 같은 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이듬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고 납부해야 한다.

파생상품 투자자는 손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의무자가 되며 이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 11%의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된다.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손실만 발생해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원칙이다.

다만 파생상품 이익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다. 신고 절차 번거로움 때문에 신고를 꺼리기도 한다. KB증권은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민황 자산관리솔루션센터장은 “VIP고객과 관련된 세무신고대행 업무는 이제 금융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서비스가 됐다”며 “앞으로도 KB증권은 고객의 투자 편의성 제고 및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해 세금신고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