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직전 금감원장의 은행장 임명이 말이 되는가"라며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짓"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1월 초 임기가 만료되는 윤종원 행장 후임으로 관료 출신인 정은보 전 원장, 이찬우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내부 출신으로는 김성태 기업은행 전무와 최현숙 IBK캐피탈 대표가 오르내리고 있다.
노조는 정 전 원장 임명설에 대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맹점을 이용한 '법꾸라지 낙하산'이라고 맹비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퇴직일로부터 3년 간 유관기관 취업이 불가능하고 퇴직 전 5년 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돼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노조는 정 전 원장 임명시 법 개정과 출근저지 투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공직자윤리법에 취업금지 기관으로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은보 방지법이 될 것"이라며 "금융권 최장기 출근저지 투쟁의 재앙이 되풀이될 것인지 결정은 임명권자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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