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투자계약증권’ 추가 분류된 뱅카우‧테사...‘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분주
상태바
‘투자계약증권’ 추가 분류된 뱅카우‧테사...‘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분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11.30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에 이어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역시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조각투자 업체들이 가이드라인과 투자자 보호 방안 수립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인 ‘뱅카우’를 운영하는 스탁키퍼는 증권사와 실명계좌 관련 MOU를 맺었으며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는 올 초 하나은행과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조각투자 업체들은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뮤직카우 외에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5곳을 투자계약증권으로 추가 분류했다.

이에 따라 ▲스탁키퍼의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 ‘아트앤가이드’ 등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은 6개월 안에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업 개편을 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되면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설명하고 물건 보관 위치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증권신고서가 발행돼야 하며 투자자 예치금을 별도 예치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증선위의 조건을 이행하기 전까지 조각투자 플랫폼 5곳은 신규 모집과 광고가 중단된다.

증선위 관계자는 “뮤직카우의 경우 소유권을 갖지 않는데 이번 증권성으로 분류된 조각투자 업체 5곳은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갖는 사례”라며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업 재편을 희망한 터라 제재 절차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수행해 약속된 기간 내에 사업 재편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스탁키퍼는 30일 KB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발행 업무 및 실명증권계좌 발급을 위한 MOU(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상품이 금융상품으로 분류된 만큼 투자자의 예치금을 KB증권 실명계좌를 통해 운영함으로써 계좌 보안체계와 고객자산 분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네트워킹이 되고 있는 농가와 함께 품질이 좋은 한우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통마진을 줄인 ‘커머스 브랜드’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

스탁키퍼 관계자는 “이번 투자계약증권 편입을 통해 고객과 사업의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KB증권과의 MOU로 기존 단위 개체가 아닌 한우농가, 조합 단위의 투자상품 개발 등 투자자의 상품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확보하는 윈-윈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도 이미 올해 4월 NH농협은행과의 협업으로 투자자 예치금을 분리 보관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 상태다. 또한 미술품 도난 및 손상 방지를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및 미술품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테사 관계자는 “이미 올 초부터 도산의 위험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해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미술품 조각투자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증선위는 29일 조각투자 플랫폼이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된 첫 사례인 뮤직카우에 대해서도 제재 면제를 최종 의결했다. ‘음악IP 저작권료 수익 공유 플랫폼’인 뮤직카우는 지난 4월 증선위로부터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6개월 동안 사업 재편 및 투자자 보호 장치를 수립한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내년 1분기부터 신규 발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