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산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 브랜드의 플랫슈즈를 150만 원에 구매했다. 새 상품을 주문했지만 배송된 신발은 가죽에 주름이 잡혀 있었고, 밑창도 여러 번 신은 흔적이 남은 듯 오염된 상태였다.

이 씨는 새 상품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업체에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쇼핑몰 측에서는 "가죽 주름은 하자라 볼 수 없고, 바닥이 오염된 부분도 상품 보관 중에 발생한 현상"이라며 반품배송비 1만 원을 요구했다.
이 씨는 “사진을 보고도 새것이라 우기고 문제가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혹 새 신발이라 해도 판매자가 제품 관리에 소홀해놓고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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