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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8일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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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8일 상장폐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12.07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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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의 자체 코인 ‘위믹스(WEMIX)’가 8일 오후 3시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결국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메이드가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업비트를 비롯해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가 지적한 거래종료 사유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닥사에 소속돼 있는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11월24일 위믹스를 거래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위메이드가 제출한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 차이가 많이 났고,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지난 10월 말 위믹스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16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청했는데 소명 자료 제출 이후에도 오류가 발견돼 신뢰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닥사 관계자는 “위메이드 측이 제출한 유통 계획을 초과하는 과다 유통이 발생했고 공시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투자자와 언론에 제공했다”며 “소명 자료에도 각종 오류가 발견되고 여러차례 정정해 프로젝트 내부의 중요 정보 파악이나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 특히 ‘업비트’의 갑질이라고 규정하며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출 것을 요구하고 정확한 설명 없이 결과를 통보했다고 항의했다.

무엇보다 타 거래소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유통계획을 ‘중요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억울하다며 법원에 거래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닥사 측에서는 업비트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협의체 전체의 의견이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거래소 이익을 우선시 했다면 수수료 수익 등을 위해서라도 거래를 종료하지 않을테지만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와 투자자 보호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예정대로 8일 오후 3시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 코인 거래가 종료된다. 투자자들은 기간 내에 위믹스 코인을 개인 지갑이나 거래를 지원하는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위메이드 측은 본안 소송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상장 폐지를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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