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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효과적 비급여 관리와 보험료 조정 위한 제도적 지원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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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효과적 비급여 관리와 보험료 조정 위한 제도적 지원 병행돼야”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12.08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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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은 8일 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성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이 환영사를 했으며 축사는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맡았다. 주제발표는 김진현 서울대 교수,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정성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순으로 진행됐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실손보험 정상화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통해 시장의 지속가능성, 소비자의 편의성, 국가의 건강보장체계에 대해 고민하는 등 좋은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첫 번째로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관리가 미흡해 소비자 의료비 부담과 과다한 재정지출, 의료 질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비급여에 대한 정보 부족과 관리 부재가 공보험과 민간보험 모두 재정의 과다지출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
먼저 비급여 자료 제출 의무화를 통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할 때 환자에게 발생시킨 모든 급여,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비급여는 반드시 건보공단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서 비급여 발생을 억제함과 동시에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관리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보공단은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의 표준가격을 설정하고 향후 급여 전환 시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의료이용에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민영보험은 공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 중심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가격 규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보험 가격 규제가 실손의료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현행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 연구위원은 "보험 가격 규제 적용은 보험자의 지급능력 유지 여부 및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보험료 책정 여부를 기준으로 이뤄진다"며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업감독규정에 의거 보험료 조정이 제한됨에 따라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 인상분의 충분한 반영이 어려운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통계적 충분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더라도 신상품 출시 후 5년 이내에는 요율 조정이 어렵다. 또 보험료 조정은 연간 2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국민경제·물가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최종 인상률이 결정된다.

김 연구위원은 통계적 요건을 만족할 경우 5년 이내(출시 후 3년) 신상품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손해율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보험료 조정한도(25%) 규제를 완화해 보험원리에 따른 합리적인 요율 조정을 허용하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정성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성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마지막으로 정성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지속성 제고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지속성 위기 요인을 실손보험금 구조를 통해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및 상품구조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정 위원은 실손보험금에서 비급여가 약 2/3를 차지하는데 최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으로 지급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수치료 등 9개 비급여의 손해보험 보험금 증가율은 23%(전체 14.7%)로,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면 5년 후(2026년) 6조9000억 원으로 3.3배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통계 집적과 심사를 거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의 경우 가격·제공량 등의 통제 장치가 부재하고,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동일 비급여 항목에도 의료기관 간에 과도한 가격 편차가 발생하고, 질병·진단명과 무관한 검사 시행, 약제 과잉 처방 등 비급여 적정성 기준이 없다.

아울러 1·2세대 등 보장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보유계약이 50% 이상으로 실손가입자의 계약전환 이외에는 현재 새로운 상품구조 개편을 기존 보유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표준수가 가이드 도입, 비급여 관리 주체 신설, 비급여 적정성 사후 확인제도 등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표준화·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향후 상품구조 개편을 재가입주기 단축·상품 자율화 확대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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