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12월 12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에 부랑아 수용시설로 설치돼 독립 후 1982년 폐원까지 40년간 운영된 선감학원(안산시 대부면 소재)에서는 아동 폭행, 강제노역 등 국가에 의한 아동인권 유린이 벌어졌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지원심의위원회 및 피해지원센터 설치,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과 의료실비 보상금 등 지원사업 신설이다.

이기환 의원은 “학대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감학원 사건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으로 행복해야 할 어린 시절이 고통으로 물든 피해자들은 이제 고령자가 됐고, 중앙정부의 보상과 지원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가 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에 노력하여 경기도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른 지역에도 피해자분들이 계시는데 경기도가 모든 피해자분들께 지원해드릴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국가 차원 지원 정책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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