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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으로 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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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으로 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12.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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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대주주 주식 소유금지 위반 등으로 인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33억2400만 원, 과태료 11억8360만 웜의 징계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인 계열사 임원에게 주식담보 대출 및 신용융자를 제공하면서 신용공여 금지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삼성증권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외주식의 주식교환 효력발생일 정보를 사전에 통지받았음에도 효력 발생일에 권리 조정을 완료하지 않고 매도 제한을 해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소홀히 한 점도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기재 및 미기재 사실이 3건 적발되기도 했으며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했다.

이밖에 삼성증권 일부 지점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투자 광고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았고, 초고위웜 등급 펀드를 판매하면서 일반 투자자에게 필수 확인 항목을 확인받지 않았다.

일부 임직원의 경우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국내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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