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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폰 불만' 초고속통신과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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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폰 불만' 초고속통신과 똑같네!
"통화료 싸고 단말기 공짜"… 십중팔구 소비자 우롱
  • 구자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03 07:2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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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 1위 상품인 초고속통신 서비스에 고질 민원이 또 하나 추가됐다.
바로 인터넷 전화다. 최근 통화료가 싼 인터넷 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초고속통신  버금가는 소비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불만의 내용도 초고속인터넷과 유사하다. 통화료가 싸고 단말기를 공짜로 준다고 가입을 유도하고선 실제로 단말기가격을 부담시키거나  사은품을 제공해 해지를 제한하고 일정기간 지난뒤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등 초고속인터넷 민원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소비자 임모씨는 지난해말 초고속통신서비스를 LG파워콤으로 옮겼다. 서비스를 옮긴후 텔레마케터로부터  인터넷전화 사용을 권장하는 전화를 여러차례 받았다. 기존 유선전화에비해 더 편하면서 가격은 저렴하다고 가입을 권유했다. 무선전화기도 한대 주겠다고 했다. 별로 손해는 없을 것같아 설치에 동의했다. 

설치기사는 "전화기가격이  10만원인데 3년약정으로 무상지원한다. 불편사항이 있어 14일 이내에 취소하면 아무조건없이 취소해준다"고 약속했다. 임씨는 40일여일 동안 기존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를 함께 잘 사용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 갑자기 유선전화가 불통 됐다. 

LG파워콤에 문의하니 "이제부터는 인터넷폰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너무 어이가 없었다. 사전에 인터넷전화를 쓰려면 유선전화를 사용할수없다는 고지도 하지 않은채 유선전화를 끊어버린 것이다. 유선전화가 안되자 집에 무슨일이 있느냐는 친지들의 안부전화가 핸드폰으로 빗발쳤다.

임씨가 화가나 인터넷전화 해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14일이 지나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취소하려면 전화기 비용 10만원을 내라고 했다.  아니면 3년을 사용해야 한다고 우겼다.

임씨는 "고객을 현혹시켜 가입시키고는 해지가 불가능한 싯점에 본색을 드러내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얄팍한 상술을 참을수없다"며 한국소비자원에 LG파워콤을 고발했다.


소비자 최모씨도 LG파워콤으로부터 초고속통신 서비스를 이전하고 인터넷전화를 설치하면 사은품을 제공하겠다는  집요한 전화 권유를 받았다.당시 최씨는 이사를 한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전비나 추가 설치비용이 들까봐 걱정이 돼 일단 거절했다.

LG파워콤측은 이전에의한 소비자의 금전적 손해는 전혀 없다고 몇번에 걸쳐 설득해 결국 최씨는 설치에 동의했다.  기존 유선전화인 한국통신을 해지하거나 착신전용으로만 하는 조건으로 인터넷전화기도 제공받았다. 

그러나 한달후 이사하게 되자  LG파워콤은 이전설치비용으로  6만2000원을 청구하고 아무 통보도 없이 자동인출해갔다. 전화도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최씨는  아파트공부방학원운영중인데 학부모들이  발신번호를 보고 스팸전화번호로 오인해 전화를 받지 않은 일이 비일비재했다. 

인터넷전화를 더 사용하다간 공부방을 문닫아야 할 것같아  서비스 해지신청을 했다. 그러나 2달이 지나도록 '처리중'이라고만 하고 기본요금은  계속 인출됐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대리점측에서 전화기 비용도 곧 청구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예고했다.

가입 당시 해지신청하면  바로 해지되고 , 일주일내 단말기를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었다.  LG파워콤 본사는 "본사는 대리점과 고객간 계약과는 아무 관련이없다"며  계속 딴청만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김모씨도 지난 9월 14일 14일동안 공짜라며 인터넷전화를 써보라는 텔레마케터의 권유를 받고 "이런 전화 서비스도 있구나"하는 호기심에 LG파워콤 인터넷전화를 설치했다.  텔레마케터는 14일이내에는 해지도 바로 가능하다고 했다.
시험삼아 사용해보니 불편함이 많았다. 특히 핸드폰같이 생긴 전화기가 통화를 하면 금방 뜨거워져서 기분이 찜찜했다. 전자파가 많이 나올 것같은 느낌이 들고 통화 품질도 좋지 않아서 바로 해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개통점에서는 단말기 회수를 여러차례 미루다가 해지신청한뒤 한달도 넘은 지난해  11월 15일에서야 회수해갔다.

그런데 12월 통장을 점검하던중 김씨는 통장에서 13만원이 넘는 인터넷 전화요금이 빠져 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 내용을 확인하니 단말기가 회수되지 않아 단말기값과 14일 지나서 해지신청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이 청구됐다는 것이었다.
김씨가 "단말기는 이미 회수해간 상태"라고 항변하자 확인해보더니 "전산상에 나타나지 않아 요금이 청구됐다.죄송하다"고 변명했다.

김씨는 "통장과 요금내역을 확인해보았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단말기 가격을 고스란히 손해볼 뻔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가입권유땐 온갖 감언이설을 해대고 막상 해지땐 무책임하기 짝이없다"며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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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지 2008-01-31 09:18:22
나도.엘지파워콤인데....
시벌이네.그럼나도.그저나.어떤것인지.참...
새상이.넘어지러워서.이거.살겠나.엘지파워콤을 즉각사과하고.100만고객에게진심으로사죄하라.이번설을맞아.정중이사죄하고.즉각신문에글을올려라.안그러면.전체사이트에 회원에게서명운동하겠다

손태식 2008-01-11 00:45:48
안타까운 한국 기업의 현실
하루 발리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뜨거운 경쟁시대가 되어야 이눔의 나쁜회사가 정신을 차리지...들어와라..외국기업들아..글러벌 시대 아이가...ㅎㅎ

속았다 2008-01-03 13:25:37
그럼 어떤 통신사를 믿어야 하는지
어떤 통신사 및 통신 서비스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나라에 사기 치지 않는 통신사는 있습니까?

한국통신도 사기 치고....

소비자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속는것이 어디 한 두번입니까?

해외 통신사 개방이 되면 바로 해외 통신사를 쓰던가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