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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살라고? 임대아파트뿐 아닙니다...유명브랜드 아파트 하자보수도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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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살라고? 임대아파트뿐 아닙니다...유명브랜드 아파트 하자보수도 '별따기'
하자보수 처리 기간에 법적 강제성 없어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3.01.13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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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사는 나 모(여)씨는 2020년에 준공된 A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사전 점검에서 안방 창호 하단 틀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자 보수 신청을 했다. 시설관리팀은 수차례 방문하면서 하자를 확인했지만 자재가 없다는 이유로 보수를 진행하지 않았다. 나 씨는 "3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AS를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이 씨가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 거실에 벽지와 마감재가 떨어져 있다.
▲ 이 씨가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 거실에 벽지와 마감재가 떨어져 있다.

# 충남 천안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2020년 7월에 완공된 C브랜드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지난해 2월 안방에 결로가 발생한 것을 알고 보수를 요청했다. 담당자는 하자를 인정하고 보수를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 씨는 "결로가 생겨 곰팡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AS해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답답해했다.
▲ 이 씨가 분양 받은 신축 아파트 안방에 결로가 발생했다.
▲ 이 씨가 분양 받은 신축 아파트 안방에 결로가 발생했다.

# 충남 천안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2021년 1월 준공된 B브랜드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지난해 8월 폭우로 누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도배지가 손상되면서 벽 파손 등 곳곳에 하자가 발견됐다. 이 씨는 "임대를 놓으려고 시설관리팀에 여러 차례 신속한 보수를 요청했지만 3개월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다"며 분노했다.

최근 한 신축 임대아파트에서 하자가 다발해 입주민이 항의하자 '그냥 사세요'라고 조롱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아파트 하자보수 지연 문제가 다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신축 아파트에서도 하자보수, 특히 AS 지연은 단골 민원이지만 관련법상 구속력이 약하다보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시공사들도 하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보수 처리 기간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어 입주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하자 발생이나 보수 지연 사례는 GS건설, 포스코건설, SK에코플랜트, 두산건설, 부영, 대방건설, 서희건설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건설사들이 시공한 아파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사전 점검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입주 전 AS를 요청했으나 입주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보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하자 보수가 미뤄져 제때 입주하지 못해 단기로 월세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입주 뒤에는 소비자가 거주하면서 발생한 관리상 문제로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 하자는 도배 불량, 마감 미흡, 크랙은 물론 상판 싱크대가 종이가 들어갈 정도로 갈라져 있거나 창문에 실리콘 처리가 되지 않는 등 피해도 다양하다.

소비자들은 업체에서 보수해주지 않으려고 지연한다고 불평하지만 시공사들은 하자 보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하자 보수는 건설사의 브랜드의 이미지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하자 보수를)기피할 이유도 없고 기피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하자의 심각성, 신청 순서 등을 고려해 보수를 진행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마련돼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아파트는 공종별로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하자 보수 기간을 지정하고 있다. 도배·타일·미장 등 하자는 2년, 철골·지붕 5년, 지반공사는 10년 등이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는 하자 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문제는 시공주체가 제출한 하자보수계획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시공주체가 자제·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워 보수를 연기해도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재 수준에 불과해 한계가 뚜렷하다. 결국 입주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거나 시공사가 보수를 해줄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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