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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도 안 된 광주 주상복합 아파트, 화장실 타일 보수 받고 또 갈라져...입주민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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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도 안 된 광주 주상복합 아파트, 화장실 타일 보수 받고 또 갈라져...입주민 부글부글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12.2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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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 지 2년도 안 된 아파트의 화장실 타일이 깨지는 문제가 잇따라 발생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한 차례 보수했으나 또다시 재발한데다 하자를 관리하는 시공사와의 연락마저 원활하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6월 보광종합건설이 지은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남구주월 골드클래스 어반시티'에 입주했다.

이사하고 1년 후인 올해 7월 김 씨는 거실 화장실 벽면 타일이 깨지는 하자를 발견했다. 곧 시설관리팀에 연락해 보수를 받았지만 3개월 뒤인 10월 또 다시 화장실 타일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김 씨는 “1차 보수 공사 때는 신청하고 다음날 바로 해주더니 이번에는 신청한 지 두 달째인데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조차 없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깨진 타일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김 씨의 화장실 벽면 타일이 깨져 있다
▲김 씨의 화장실 벽면 타일이 깨져 있다

'남구주월 골드클래스 어반시티’의 타일 하자 문제는 김 씨만 겪는 일이 아니다.

김 씨에 따르면 같은 동 주민들이 가입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화장실 타일이 깨지는 문제가 빗발치고 있다. 모두 김 씨처럼 한 차례 보수공사를 받았지만 재발한 사례들이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애초에 화장실에 쓰인 타일 자체가 불량이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광종합건설 관계자는 “화장실 타일의 경우 마감재에 속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절대 아니다”라며 “계절과 각 세대의 화장실 실내 온도에 따라 타일이 균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 공사가 지연되는 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팀과 연락해 일정에 맞춰 보수를 진행하다 보니 공사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 법으로 규정된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보수를 진행해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령 등에 규정된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따르면 공종별로 시공사가 하자를 보증해야 하는 기간을 나누고 있다. 타일공사의 경우 2년으로 지정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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