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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출자총액제한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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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출자총액제한 폐지 결정
  • 장의식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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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재벌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시장에 의한 자율규제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기업에 대한 사전적, 직접적 규제보다는 시장자율 체제에 의해 규제될 수 있도록 사후 감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출총제는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데다 선진국에 없는 제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시장의 자율감시 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용이하도록 현행법상 자산총액 1천억원이 넘는 지주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부채비율 200% 충족 ▲비계열 주식 5% 초과취득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등 지주회사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관련, "현재로서는 언제라고 못박기 어렵다"며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관련, 대기업의 특수계열회사 편법지원과 중소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프렌차이즈 감시와 관련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와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기업을 상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압적 자세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하면서 기업친화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오전 열린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결과는 별도의 브리핑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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