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 이은주(국민의힘, 구리2), 심홍순(국민의힘, 고양11)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

우선 윤태길 의원은 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생들의 정보화기기 접근성 증가에 따른 게임 중곡, 과몰입, 유해 매체 노출 등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윤태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지원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2년 4월 기준 경기도 학생 수는 166만 명이고 남양주교육지원청 등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의 학생 수는 52만 명이다 보니 도내 학생 1/3가량을 6곳의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해야 하는 실정으로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이은주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과 지역 학부모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지역교육수요 충족과 마을 연계 교육,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등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운영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크다”며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추진 또한 어려운 실정이기에 정부는 시급히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홍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1기 신도시와 원도심 등 3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및 시설이 1000곳 이상 있는 만큼 종합적 안전관리와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심홍순 의원은 “학교 건물의 노후 보수와 안전 설비 점검은 곧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개정조례를 통해 도교육청의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