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서 윤태길·이은주·심홍순 의원 발의 법안 통과
상태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서 윤태길·이은주·심홍순 의원 발의 법안 통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2.08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 이은주(국민의힘, 구리2), 심홍순(국민의힘, 고양11)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

▲윤태길 의원
▲윤태길 의원

우선 윤태길 의원은 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생들의 정보화기기 접근성 증가에 따른 게임 중곡, 과몰입, 유해 매체 노출 등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윤태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지원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의원
▲이은주 의원

이은주 의원은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2년 4월 기준 경기도 학생 수는 166만 명이고 남양주교육지원청 등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의 학생 수는 52만 명이다 보니 도내 학생 1/3가량을 6곳의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해야 하는 실정으로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이은주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과 지역 학부모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지역교육수요 충족과 마을 연계 교육,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등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운영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크다”며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추진 또한 어려운 실정이기에 정부는 시급히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홍순 의원
▲심홍순 의원

심홍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1기 신도시와 원도심 등 3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및 시설이 1000곳 이상 있는 만큼 종합적 안전관리와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심홍순 의원은 “학교 건물의 노후 보수와 안전 설비 점검은 곧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개정조례를 통해 도교육청의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