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체는 없지만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400만명 가량의 저신용자들은 금리가 낮은 대출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연체 상태에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연체는 없지만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책을 이처럼 이원화하기로 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통상적으로 10단계 신용등급체계에서 9~10등급에 속하는 사람들로 현재 약 300만명에 달한다.
7~8등급은 연체는 없지만 신용도가 낮아 은행 문턱을 넘어설 수 없는 400만명 가량의 서민금융회사 이용자들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자립의지가 있고 신용회복기금의 자립촉진 프로그램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금은 상환하게 하되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연체상태에 있는 소액대출금을 신고받은 후 신용회복기금이 금융회사들로부터 해당 채권을 적정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이다.
또 7~8등급에 속하는 저신용자들은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신용회복기금이 대출채권을 인수해 적정금리로 낮춰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 대한 연체기록 말소 문제는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바젤II는 신용정보를 5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체기록을 없애면 국제기준과 어긋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 은행연합회나 신용평가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기록은 삭제하더라도 개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없앨 수는 없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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