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4천25억원으로 전년의 1천676억원보다 대폭 늘어났다.
이는 공정위가 최종 과징금액을 결정해 해당업체에 의결서를 발송한 사건만을 집계한 것이므로, 제재가 결정된 뒤 아직 의결서가 발송되지 않은 사건 등을 합치면 4천5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는 대체로 수십억 원에서 1천억원대를 기록했으며 2천억원을 넘어섰던 때는 2000년 2천256억원과 2005년 2천590억원 등 단 2차례 뿐이었다.
공정위는 작년 초 10개 석유화학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한 혐의를 적발해 1천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과거 담합 사건에 물린 과징금중 3번째로 큰 금액이었다.
또 지난해 9월 '물량 몰아주기'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한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들에 대해서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4개 메이저 정유사들이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기름값을 담합해 인상한 혐의에 대해서도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보험료를 담합해 인상한 10개 손해보험사에도 508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밖에 현대차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요한 혐의로 2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지하철 7호선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도 221억원,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10개 제약사에 200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중 상당수 업체들이 이의신청과 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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