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올해 1월 설 명절 기간 폭설로 인한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에서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의 혼란이 혼란이 발생하자 제주노선을 운항하는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2월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제주항공·티웨이항공·에어부산이 결항편 승객에 대한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들 항공사는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승객이 무작정 공항을 찾아와 대기하게 했고 장시간 대기한 승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대기자를 우선 탑승시키는 등 탑승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국토부는 탑승원칙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안내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을 결정했다.
한편 에어서울·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 역시 이번 대처가 미흡했고 대규모 결항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한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2016년 개선방안 이후 취항을 시작한 항공사임을 고려해 안내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소비자원에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제주항공은 별도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에어아시아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할 때 계약 체결 전 취소·환불 또는 변경 관련 거래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또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사이트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하나 에어아시아와 비엣젯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사 점검과 행정조치를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들을 보호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태도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행정조치 이후로도 항공사들을 면밀히 감독하여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또는 사업정지와 같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