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5년간 회계조사·감리 결과, 92개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를 23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외감법상 과징금이 신규 부과되고 있고,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중대 회계사건이 처리되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징금 부과총액은 2019년 51억6000만 원에서 2020년 93억6000만 원, 2021년 193억4000만 원, 2022년 290억3000만 원으로 확대됐고 올해 1분기 누적 과징금 부과액은 37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부과대상별로 살펴보면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567억8000만 원으로 전체의 85.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외감법상 과징금은 126억5000만 원이다. 회사관계자에는 58억5000만 원이 부과됐다. 감사와 업무집행지시자 등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었다. 감사인에 부과된 과징금은 40억1000만 원이다.
전체 과징금 가운데 외감법상 과징금 규모는 204억3000만 원이었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2018년 11월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에 부과할 수 있다. 연도별 부과 규모는 △2020년 19억7000만 원 △2021년 33억2000만 원 △2022년 123억5000만 원이다.
부과 대상별로 살펴보면 회사 과징금이 126억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 관계자가 55억4000만 원, 감사인이 22억4000만 원 등이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에도 18억2000만 원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신외감법 시행 이후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회계 부정 또는 중대오류로 인한 기회비용이 증가, 회계처리 적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투자가 촉진됐다"며 "과징금 부과 대상도 확대되면서 제재 실효성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실패에 상응하는 금전제재로 감사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확대 유인이 발생했다. 특히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