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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제정해 피해자 지원한다…우선매수·공공임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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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제정해 피해자 지원한다…우선매수·공공임대 지원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4.27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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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특별법은 제정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하면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 한 뒤 공공주택으로 제공한다. 또한 세제·금융 등의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와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임대인 218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9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다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리대출과 긴급거처 지원 등을 해왔지만, 경매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일 것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됐을 것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해 서민 임차주택일 것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것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을 것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내에 민관합동 20인 이내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자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도에서는 신청 접수와 기초조사 등을 한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하고 싶다면, 특례로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수는 원하지 않지만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공공이 매입 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긴급 자금과 복지를 지원한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됐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특별법이 시행되기 직전 2년 전 사례까지 공공임대 입주와 긴급복지·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임대인의 전체 세금채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세금채납액이 모두 갚아질 때 까지 낙찰가 전액을 정부가 징수했으나, 이제는 주택별로 조세채권을 나눠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면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지원한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 시 최우대조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례보금자리론도 금리를 인하하고 개선된 상황조건으로 제공된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한편 정부는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피해지원센터 등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2대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상담버스를 필요한 만큼 늘리고 상담부스도 확대한다. 법률·심리 전문상담 인력 200명도 확충한다.

전세사기 처벌도 강화에 나선다.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확대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로 의심되면 선제적으로 수사의뢰한다. 또한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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