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 정)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대처가 SG발 주가폭락 사태로 이어졌다며 개인투자자의 CFD 거래를 원천 금지해야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시켰다.
그 결과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2019년 말 3331명에서 2023년 3월 말 기준 2만7584명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CFD 거래 잔액도 같은 기간 1조2000억 원에서 2조80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거래대금은 8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9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1~2022년 자본시장 위험분석 보고서를 통해 CFD가 신용융자 규제의 우회경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투자자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금융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했으나 대처가 충분하지 못했다"면서 "(CFD 판매자의 공모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과 함께 책임지고 열심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외사례를 보면 투자경험과 손실감내 능력 판단을 위한 자산, 소득, 전문성 등 요건은 개인 전문투자자의 필요요건일 뿐 개인전문투자자가 곧 고위험 상품에 깊숙이 관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미국, 홍콩 등 외국에서도 자국민에게 CFD 거래를 원천 금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개인투자자의 CFD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