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한은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한 해당 직원은 자신의 쌍둥이형에게 같은 날 열린 금감원 1차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했다.
대리 응시한 쌍둥이형은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에는 쌍둥이형이 아닌 본인이 직접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해당 직원은 한국은행 채용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 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한은은 금감원의 공정한 채용업무 수행에 방해를 받은 피해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아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금감원과 함께 해당 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한은은 해당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 차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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