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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평가대상-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전세사기 막고 이자 인상도 챙겨주고...소비자 중심 서비스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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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평가대상-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전세사기 막고 이자 인상도 챙겨주고...소비자 중심 서비스 선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5.26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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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문제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가 2022년 한해 동안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총 13만여 건의 소비자 민원을 통계 자료와 모니터링을 통해 분석해 내놓은 결과가 소비자민원평가대상이다. 총 민원 건수와 시장점유율 대비 민원점유율, 민원 처리율 등 3개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은 기업들의 소비자 민원 관리 '비결'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케이뱅크(행장 서호성)가 '2023 소비자민원평가대상' 인터넷전문은행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올해 평가에서 신설된 부문이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기업별 민원관리 현황을 종합평가한 결과 케이뱅크는 만점을 받으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경쟁사들을 압도했다. 

케이뱅크는 100%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놓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에게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21년 11월 업계 최초로 도입된 '금리보장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 서비스는 예금을 가입한 지 2주 내에 해당 상품의 금리가 오르면 자동으로 인상된 금리를 적용해준다. 

통상적으로 예금에 가입한 뒤 상품 금리가 오르면 인상된 금리를 받기 위해 예금을 해지하고 재가입했지만 금리보장서비스는 해지 후 재가입이라는 불편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금리가 적용돼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된 서비스라는 설명이다. 

이 서비스는 출시 후 지난 3월까지 약 15개월 간 7만5000여 명의 고객에게 37억 원 상당의 이자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에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부동산자산관리 서비스'도 소비자 권리 챙겨주기 서비스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서비스는 전월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설정, 가처분 설정 등 권리 침해 우려가 높은 등기 변동이 발생했을 때 주기적으로 알려준다. 

고객이 케이뱅크 앱에서 등록한 아파트의 권리 변동 알림을 보고 접속하면 상세한 등기부등본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등기 열람비용도 케이뱅크 측이 전액 부담한다.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세입자 권리 침해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케이뱅크가 지난해 선제적으로 권리변동 알림 기능을 도입해 소비자 민원 발생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승진, 연봉인상 등 차주의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 발생시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요구권'에 있어서도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성적을 거뒀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에서 케이뱅크는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35.7%를 기록해 카카오뱅크(23.4%), 토스뱅크(19.5%)보다 월등히 높았다. 깎아준 이자금액도 지난해 상반기 53억5600만 원, 하반기 62억6900만 원으로 연간 총 116억2500만 원을 감면해줬다. 수용건수 1건 당 17만 원인 셈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민원에 대해 고객접점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민원확산 및 추가 민원을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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