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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상품 가입시 소득수준·가입목적 등 충분히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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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상품 가입시 소득수준·가입목적 등 충분히 고려해야"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5.23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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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보험상품 가입시 본인의 소득수준, 가입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게 8가지 유익한 보험상품 정보 8가지를 담은 금융꿀팁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시리즈 제1편 보험'을 발표했다.

먼저 보험상품은 본인의 소득수준, 가입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해야한다. 

보험상품은 지인 등의 추천에 의존하는 것보다 본인의 소득수준, 가입목적, 기존 보험 가입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스로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인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지, 장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질병·상해 등으로 인한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실손의료보험 등), 연금 등 노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축성보험(연금보험 등)을 선택하는 등 가입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저축성보험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체결비용 등은 공제된다.

예금·적금 등 금융상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닌 계약체결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 적립되므로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비과세요건 충족(10년 이상 유지 등)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보장은 동일하고 보험료는 저렴하다. 또 무·저해지형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

질병이나 상해 등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은 만기시 기납입보험료 등을 돌려주는 만기환급형보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다.

특히 금감원은 사망보험이 필요할경우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80세 만기 등)이 훨씬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사망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은 향후 사망시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신입사원 등과 같이 소득이 적고, 결혼비용, 주택자금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에게는 사망보험의 비싼 보험료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까지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이 훨씬 저렴하다. 

자동차보험은 모바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보장내용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는 정기적으로 변동된다.

보험다모아 등을 통해 회사별 보험료를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고 모바일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할 경우 사업비가 일부 절감되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등 비용손해(실손)를 보장하는 보험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비용을 초과하여 중복보장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보험상품 가입시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고, 중도해지시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장내용,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가입해야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보장내용,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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