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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제정..."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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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제정..."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3.05.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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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자문서비스‧계열회사 업무와의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해 운영한다. 

ESG 평가란 기업의 ESG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ESG 평가등급의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평가기관의 역할과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나, ESG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평가 프로세스의 투명성, 이해상충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돼 왔다. 

이에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평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당 가이던스가 마련됐다. 각 ESG 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천명하고 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으로 참여한다. 

제1장 총칙에서는 가이던스의 목적과 적용 방식 등을 규율한다. 목적은 ▲ESG 평가의 신뢰성,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ESG 경영 확산 기여 ▲정보이용자와 투자자 보호 강화다. 

ESG 평가기관 및 임직원에 적용되며 업무를 위탁 받은 경우에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평가기관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천명하고, 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으로 참여한다. 

제2장에서는 준법감시인의 지정 등 준법감시체제를 구축 및 운영하고 이해상충방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체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문서화된 내부 운영지침 마련도 포함된다. 

제3장에서 평가기관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정보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이를 이용한 임직원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평가시 취득한 비공개정보의 관리체계 수립‧문서화·공개를 요구한다. 

이어 제4장에서는 ESG 평가방법론 및 기업별 ESG 평가등급, 평가점수 등 평가결과 공개 및 변경시 해당 사항을 공개하도록 권고한다. 정보 공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접근성이 높은 방식을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 

제5장에서는 기관 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업무‧인력을 분리하고, 계열회사의 업무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책을 수립‧운영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와 관련된 잠재적인 이해상충의 관리의무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금푸 수수 등을 금지하며, 평가등급 확정 전 평가대상기업에 수집데이터 내용 등을 통보하고 사실오류가 있는 경우 설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를 규율한다. 

해당 가이던스는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입‧운영한다. ESG 평가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옵저버로 참여하는 ‘ESG평가기관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로서 운영될 예정이다. 

평가시장이 아직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과도한 개입보다는 시장규율을 활용하여 성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자율규제의 경우 구속력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각 평가기관은 자신의 가이던스 이행현황을 공시하며 협의체(또는 거래소)가 정기적으로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현황 등을 비교‧분석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한 가이던스는 각 평가기관의 동 가이던스 준수를 위한 준비절차 등을 감안하여,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가이던스를 운영한 이후 2025년부터는 가이던스의 역할‧활용도, 국제 동향 등을 살펴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 법제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ESG 평가시장뿐만 아니라 'ESG 공시 – 평가 – 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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