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가는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 A씨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고도 200m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연 데 다른 것이다.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실직스트레스로 답답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OZ8124편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했었다. 일부 승객은 과호흡 증세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가 퇴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조치는 안전 예방 조치로서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상 좌석은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 항공기의 26A 좌석과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 항공기의 31A 좌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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