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쉐프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지역에 영업 중인 가맹점이 두 곳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 다른 지역에서 영업하는 직영점 한 곳만의 정보를 기재해 제공했다.
또 미미쉐프는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OO푸드와의 공급계약이 2021년 10월31일에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나 공급계약 종료 이틀 전에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이같은 사유로 가맹점사업자들이 각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공정위는 신고인 두 명에게 총 1500만 원의 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더 정확한 정보제공과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절차를 지키도록 해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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