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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C형·IRP형 계열사 상품 편입 한도 상향,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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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C형·IRP형 계열사 상품 편입 한도 상향,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3.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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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 제도의 유연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운용규제 개선에 나선다. 또한 금융안정 제고와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해 관련 규율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2일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확정기여형(이하 DC형), 개인형(이하 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한다. 

두 유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아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해상충 규제를 완화하거나 두지 않고 있다.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적립금 대비 10%인 계열회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가 DC형은 20%, IRP형은 30%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DC형·IRP형 퇴직연금의 보다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DB형은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를 투자할 때 그 한도를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DB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의 수준(부채)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부채)와 퇴직연금 적립금(자산)의 현금흐름을 일치시키는 자산-부채 매칭(ALM: Asset-Liability Matching)이 중요하다. 

DB형 퇴직연금에서 ALM에 기반한 운용에 채권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 합리화 사항도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원리금보장상품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에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등을 추가하고 ▲이미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 분류되어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율 체계에 맞추어,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IRP형에서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1인당 적립금 규모도 2022년 약 5000만원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약 7.1%에 그치고 있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주로 펀드)으로 운용하되 운용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변액연금과 달리 사업비 등을 수취하지 않으며 보증수수료는 부과된다.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면서도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은퇴자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도해지 시 이미 납입한 보증수수료를 차감한 실적이 반환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동 상품은 보험개발원이 보증수수료 요율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하고 상품 개발 및 상품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이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해당 상품에 대해 "시중에서 파는 변액보험처럼 최저 수준을 보증하는 것으로, 납입한 원금은 보장할 수 있는 보증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증요율에 대해서는 공개발언에서 검토해야 하지만 0.3~0.5%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최저 보증금액은 보험사가 보증해주는 거다. 다만 중도해지를 하면 보증 수수료가 차감된 돈을 수령하는 거니까 중도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상품을 선택하지 않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공시의무를 비퇴직연금사업자(이하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적용해 소위 커닝공시 및 이에 따른 불건전 과당경쟁을 방지한다.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자는 물론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도 익월 적용할 금리를 금월 공시(늦어도 매월 1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까지 공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감독규정에 따라 금리가 공시되지 않은 원리금보장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외에 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을 금지하며, 파생결합사채 관련 규율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일부 증권사들은 실질은 원리금보장상품이지만 감독규정 상으로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를 제공해 왔다. 

현행 감독규정은 원리금보장상품에 적용되는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나 변칙 파생결합사채는 이러한 규제들을 우회하여 왔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사모 파생결합사채는 판매가 금지되며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7월2일까지 의견청취를 거칠 예정이다. 입법예고 종료 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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