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에게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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