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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 만에 폐지...12월부터 사전 등록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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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 만에 폐지...12월부터 사전 등록없이 가능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6.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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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년 동안 유지됐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 채권 등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투자자 등록을 하고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계좌개설이 가능했다. 등록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에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1992년에 외국인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1998년 한도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30년간 유지돼 왔다. 현재 상장사 2500여 곳 중 33곳이 외국인 보유 전체 한도 대상, 이 중 2곳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 대상이다.

오는 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기존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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