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 채권 등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투자자 등록을 하고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계좌개설이 가능했다. 등록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에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1992년에 외국인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1998년 한도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30년간 유지돼 왔다. 현재 상장사 2500여 곳 중 33곳이 외국인 보유 전체 한도 대상, 이 중 2곳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 대상이다.
오는 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기존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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