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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방지 위한 3단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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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방지 위한 3단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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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주요 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3단계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며 개선 작업에 나섰다.

거래시 영업점 사전확인과 거래후 은행 본점 외환부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부서에서도 사후점검에 나서는 등 방어망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국내 은행과 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3선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은행권 일제검사를 통해 총 72억2000만 달러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했다. 대부분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가장해 해외로 송금한 케이스였다.

우선 은행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항목을 표준화했다.

고객이 수입대금 사전송금시 지급절차를 준수하고 거래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하지만 은행의 확인을 위한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중대한 하자 발생시에도 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송금 취급시 은행이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항목을 표준화해 확인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했다는 설명이다.

은행 본점 외환부서에서 이상 외화송금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거래 이후에도 불법 행위를 탐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은행권 공통 표준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은행마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거래 탐지 능력도 제고했다.

사후점검 강화를 위해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하고 영업점 환류 등 사후점검 체계로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부의 경우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의심업체에 대해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보고가 미이행된 경우 점검을 강화하고 이상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의심거래보고 추출 룰에 추가하게 된다.

영업추진부는 영업점 KPI 평가와 포상시 이상 외화송금 의심업체 포함 여부에 대한 외환부서 점검절차 마련 및 해당 실적 차감 등을 적용한다.

각 은행들은 올해 2분기 중 지침 개정과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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