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각) 미국의 재닛 시에라 차베즈(Janet Sierra Chavez, 이하 원고)는 2021년 10월 4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부근에 위치한 리처드슨 스틸 터미널(Richardson Steel Terminal)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역장과 선박하역업체, 세아제강 및 관계사를 대상으로 5000만 달러 규모의 연대 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 청구 건에 대한 소장은 지난 7일 세아제강 측에 전달됐다. 재판은 미국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Harris County) 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사고가 일어난 당시 원고 측의 남편(이하 피해자)은 리처드슨 스틸 터미널에 하역된 세아제강 파이프 제품을 점검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 파이프는 2021년 8~9월경 휴스턴 하역장에 도착한 후 적재돼 있던 상태였다.
적재된 세아제강 파이프를 트럭에 쌓아 옮기던 도중 파이프가 무너지면서 피해자를 덮쳤다. 이 사고로 오후 3시 30분경 피해자는 사망했다.
원고 측은 사고 당시 피고 측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게 당시 적재된 파이프가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리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파이프를 고정시킬 크레이트가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어서 쌓여 있던 파이프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안전 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상태의 파이프를 트럭으로 옮기는 위험한 작업을 중단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사고의 책임에는 당시 작업을 진행했던 하역장과 선박하역업체 이외에 세아제강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세아제강은 미국 텍사스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는 세아제강의 비즈니스 활동 중에 발생한 일이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목숨을 잃어야 했다"며 "피해자의 잘못된 죽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연대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세아제강 측은 해당 소송에 대해 "고인의 유가족이 문제가 발생한 하역장 및 선박하역업체뿐만 아니라 제품 제조사인 세아제강 및 관계사 대상으로 연대 배상을 청구한 건"이라며 "7일 소장을 받았으며 현재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하역 및 적재 관리 등은 별도 전문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파이프가 불안정하게 과적돼 붕괴된 이번 사고에 당사가 실질적인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향후 면밀한 조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