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유재훈 금융소비자국 국장은 지난 9일 열린 청년도약계좌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제시한 우대금리 조건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우대금리 최종공시는 기존 12일에서 14일로 연기됐다. 공시가 은행별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소비자가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해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
변동금리 공시 주기는 최종금리 공시와 같이 발표한다. 금리는 최소 1년 간 유지된다.
다만 지난 8일 발표한 금리와 우대조건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유 국장은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고객 확보와 청년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은행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며 “청년세대의 발전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정부도 나서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로서는 우대금리를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우대금리 항목이 줄어들고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웬만큼 노력하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해 6%를 달성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한 은행 인센티브로 금리 차로인 한 액수를 공헌금액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입 조건 중 가구 소득 기준이 있어 부모와 같이 살면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때 부잣집도 가입한다는 비판이 있어 가구 소득을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 가입자 수와 관련해서는 "청년희망적금 때도 예측이 틀렸던 터라 의미 없다"면서 "예산은 300만 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6월 접수가 시작되다 보니 2022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2021년도 소득 요건으로 신청을 받는다. 2022년 소득이 확정됐을 때 대상이 아닐 경우 지원금,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가입 시 꼼꼼하게 계산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