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 현실성 없어...웬만큼 하면 6% 받을 수 있어야”
상태바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 현실성 없어...웬만큼 하면 6% 받을 수 있어야”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6.12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8일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공시됐는데 우대금리 조건이 소비자 우롱 같아 이를 논의하느라 발표가 늦어졌다. 우대금리 항목을 줄이고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금융위원회 유재훈 금융소비자국 국장은 지난 9일 열린 청년도약계좌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제시한 우대금리 조건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우대금리 최종공시는 기존 12일에서 14일로 연기됐다. 공시가 은행별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소비자가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해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

변동금리 공시 주기는 최종금리 공시와 같이 발표한다. 금리는 최소 1년 간 유지된다. 

다만 지난 8일 발표한 금리와 우대조건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유 국장은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고객 확보와 청년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은행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며 “청년세대의 발전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정부도 나서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로서는 우대금리를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우대금리 항목이 줄어들고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웬만큼 노력하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해 6%를 달성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한 은행 인센티브로 금리 차로인 한 액수를 공헌금액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입 조건 중 가구 소득 기준이 있어 부모와 같이 살면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때 부잣집도 가입한다는 비판이 있어 가구 소득을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 가입자 수와 관련해서는 "청년희망적금 때도 예측이 틀렸던 터라 의미 없다"면서 "예산은 300만 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6월 접수가 시작되다 보니 2022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2021년도 소득 요건으로 신청을 받는다. 2022년 소득이 확정됐을 때 대상이 아닐 경우 지원금,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가입 시 꼼꼼하게 계산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