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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당했는데 담당 설계사를 못 바꾼다고?...금감원 "보험사 자율 영역" 팔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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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당했는데 담당 설계사를 못 바꾼다고?...금감원 "보험사 자율 영역" 팔짱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6.2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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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불완전판매 행위를 발견하고 민원을 제기해 보험 설계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설계사를 교체할 수 없어 분통을 터뜨렸다.

보험사는 해당 설계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담당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고, 금융당국도 보험사의 자율영역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설계사의 제재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가입자에게 직접 해를 끼친 설계사조차도 교체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GA 소속 설계사의 추천을 받아 총 6개의 보험상품을 계약했다.

처음에는 A보험사의 건강보험 2건에 가입했고 올해 B보험사 2건, C보험사 2건 등을 들었다.

하지만 올해 2월에 가입한 B보험사의 자녀보험 계약서를 살펴보다가 원금 회수 기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로 약 7일 간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됐다.

김 씨는 담당 설계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각 보험사에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설계사는 계약 성사 시 판매수당을 받고 이후 계약 관리와 유지에 따른 유지수당을 받는데, 자신의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고 반발한 것이다.

김 씨는 “불완전판매를 한 설계사가 계약 관리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데다가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사람을 챙겨줄 것 같지도 않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당사자가 거절한다고 방치하는 게 맞느냐”고 답답해했다.

보험사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설계사가 타보험사로 이직하거나 퇴사할 때 등이다.

소비자가 담당자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설계사가 회사에 남아있다면 설계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이 이뤄진다. 만약 설계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이유가 있던지 변경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씨의 경우처럼 자사 설계사가 아닌 GA 소속이라면 보험사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설계사 변경에 대한 건은 보험사 내부규정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더라도 문제가 생긴 보험 상품만 해지할 수 있을 뿐 설계사 변경 등 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전무한 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설계사 변경이나 계약 관리에 대한 사항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제재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계약을 이관하라거나 추가로 금전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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