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를 공시하는 기업은 10곳(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위아, 현대로템,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노션)이다.
10개 기업은 지난해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중 평균 10.9개를 달성했다.
핵심지표 유형별로 현대차그룹의 준수율은 주주 부문 90.0%, 이사회 부문 56.7%, 감사기구 78.0%였다. 지난해 대비 주주 부문 준수율은 7.5%포인트, 이사회 부문은 3.4%포인트 상승했으며 감사기구 부문은 동일했다.

주주 부문에서는 10개 사 중 7개 사가 모든 항목을 충족했다. 현대제철(대표 안동일)과 현대로템(대표 이용배), 이노션(대표 이용우)은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항목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노션은 주주총회의 집중일 개최 부문도 충족하지 못했다.
이노션 측은 "아직 배당정책을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다"며 "각 주주들의 참석 일정을 최대한 고려한 결과 집중일 이외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 10개사 모두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항목을 준수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집중투표제 역시 정관 규정에 따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사의 이사를 선임할 때 보유주식 1주당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모든 이사가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선임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는 1998년부터 도입됐으나 정관에 따라 이를 배제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 측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경영 환경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겸업 중”이라며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10개사 모두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내부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는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현대차그룹 측은 "독립성 유지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의 업무수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내부감사기구는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의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현대차그룹 10개사 중 이를 충족치 못한 계열사는 현대로템이 유일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외부감사인 일정 등으로 인해 특정 분기에 집중해서 회의를 연 것"이라며 "연간 4회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회의를 진행한 건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