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보험사 특허권 '배타적사용권' 신청 뚝...삼성생명, 현대해상 등 7건 그쳐
상태바
보험사 특허권 '배타적사용권' 신청 뚝...삼성생명, 현대해상 등 7건 그쳐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6.14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 특허권이라 불리는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 1분기엔 단 한 건도 없었고 2분기 들어 삼성생명, 현대해상 등 대형사 위주로 몇 건의 신청이 이루어졌다.

보험사들은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할 만한 보장이나 상품을 개발하기 쉽지 않은 데다가 올해 초 새 회계기준 IFRS17 도입으로 담당 부서의 다른 업무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14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3일 기준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는 총 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8건에 비해 3분의 1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는 신청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배타적사용권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독창성, 유용성을 심사해 3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독점 판매를 보장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보험사들은 매년 경쟁적으로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를 늘려왔으나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 최근 5년간 보험사 전체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는 2018년 16건에서 2019년 20건, 2020년 23건으로 증가했다. 2021년 31건, 2022년 35건으로 최고점을 찍었지만 올해 들어 꺾였다.

보험사 관계자는 “생각보다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할 만한 특별한 거리가 없다”며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독점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아 금방 타사에서 유사한 상품을 내놓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신상품은 꾸준히 나왔으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는 부서가 바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새 회계기준 IFRS17 도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전반적인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 신청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가장 먼저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곳은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4월12일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보장특약’과 ‘특정순환계질환급여항응고제치료보장특약’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각각 3개월씩 획득했다.

4월18일에는 하나손해보험이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보장 특별약관’으로 3개월을 얻었다. 해외여행이나 체류 중에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이 때문에 재판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2021년 1월 시행된 국가의 영사조력법을 보완하는 취지로 개발됐다”며 “미보장 영역이었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은 4월25일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 5대질병진단 특약’, ‘특정감염질환 수술비 특약’ 등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고 ‘무배당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에 대해서는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롯데손해보험도 '통합형전이암진단비'에 대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흥국생명은 6월 ‘무배당 흥국생명 더블페이암보험’으로 9개월을 획득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암 치료 행위 중심 보장으로 기존 진단 위주의 암보험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암 치료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