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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김소영 부위원장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도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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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김소영 부위원장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도움 될 것"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6.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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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원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한 청년도약계좌가 15일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5년에 걸쳐 연 7~8%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해 청년도약계좌 운영일정 및 상담체계 등 가입신청 과정을 시연 후 상담센터 직원으로부터 청년의견 등을 청취했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해 청년도약계좌 운영일정 및 상담체계 등 가입신청 과정을 시연 후 상담센터 직원으로부터 청년의견 등을 청취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오전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년도약계좌가 연 7% 내외에서 8% 후반의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 간 유지할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과 비대면 상담센터를 둘러본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가입 첫 날인 15일 현재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구조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많고 월 납입방식이 자유적립식인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를 비롯한 상품구조와 지원혜택과 관련해 정확한 안내로 청년들의 불편을 경감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취급은행들의 노력을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뜻을 밝히는 등 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 유도할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는 15일부터 11개 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5영업일(6월 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돼 신청 첫 날인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3과 8인 소비자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어야한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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