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연맹, 통신사 상대 '불공정한 계약 해지' 소송...대법 "개통 후 철회 막는 약관 부당"
상태바
소비자연맹, 통신사 상대 '불공정한 계약 해지' 소송...대법 "개통 후 철회 막는 약관 부당"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6.15 2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은 15일 휴대전화 개통 후 철회를 제한하는 이동통신사의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2015년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6조 제2호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철회·해지 등을 주장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유지시키는 행위’가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맹이 문제 삼은 것은 ▲팩스, 우편으로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행위와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다.

두 건 모두 담당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15일 대법원 2부는 이 판결을 뒤집었다.

우선 SK텔레콤에 대한 소송 건에서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청약철회권행사 제한행위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해지권 행사 제한 부분에 대해선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청약철회권 행사 제한행위 부분에 대해 “회선 개통 후 이동통신서비스의 일부가 사용 또는 소비돼 소멸돼도 서비스 계약에서 제공 예정인 전체에 비하면 상당히 적어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정도로 이동통신서비스에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소비자는 피고와 같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해지권 행사 제한 부분에 대해선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해석, 계약해지의 법적 성질 및 효과, 의사표시에서 본인 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의 고지·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수긍했다.

KT 소송 건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청약철회권행사 제한행위 부분을 문제 삼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단말기지원금이나 할인반환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경우, 단말기 구매계약에서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자체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돼도 실질적으로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