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에서 경기도의회 서성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서성란 의원은 조례안이 지난 1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된 피해자 범위를 확대·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서성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상황이지만 법적 스토킹에 대한 근거가 협소해 스토킹 피해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컸다”며 “스토킹을 예방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보호,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말했다.
조례안은 ▲제명을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피해자 범위를 그 가족구성원과 주변인, 불특정 개인까지 포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성란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주변인, 심지어 온라인상 모르는 사람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본 조례를 통해 모든 도민이 더 이상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