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씨에 따르면 차량을 운행한 지 6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타이어 네 짝 모두 가장자리 부근으로 칼로 벤 듯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타이어 브랜드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 측 답변은 황당했다. 타이어에 돌 같은 이물질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차량을 험하게 몰았다고 판단돼 소비자 과실로 판정했다는 것이다.
고 씨는 “비포장도로를 간 적도, 차량을 험하게 몰았던 적도 없다”며 “설사 그렇게 운행했다 해도 타이어 접지면 모두 균열이 생겨야 하는데 네 짝 모두 가장자리에만 균열이 생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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