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일부터 사망 보험금을 타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보험을 들어줄 때, 또는 가족을 대신해 보험금을 수령할 때 호적등.초본 대신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부모.배우자.자녀의 제한적 인적사항이, 기본 증명서는 본인의 출생.사망.개명 등 인적사항만 담긴 서류다.
가입자 입장에선 서류가 늘어나 불편해진 셈이다.
예컨대 사망 보험금을 탈 때 종전엔 호적등본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상속인의 기본 증명서, 제적등본 등 4종류의 서류를 내야 한다.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보험을 들어줄 때도 자녀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기혼인 경우), 부모의 기본 증명서가 필요하다.
또 미성년자 계약에 대한 친권자 확인, 해약 또는 만기보험금 청구 시 가족관계 확인 등의 경우에도 호적제 때에 비해 구비서류가 늘어났다.
한편 은행에서는 가족관계등록제 시행에 따라 가족이 대리인으로 계좌 개설 등의 은행 거래를 할 때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이 추가됐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제적등본, 의료보호증, 가족관계가 표시된 옛 의료보험증 등이 있어야만 대리 거래를 할 수 있었다.
대리 거래가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 부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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