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된 제품의 제조사는 우리바이오 주식회사다. 식품유형은 캔디류로, 첨가물인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사용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회수 대상 제품의 포장단위는 60g, 소비기한은 10월 22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소비자24 또는 우리바이오 주식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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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 제품의 제조사는 우리바이오 주식회사다. 식품유형은 캔디류로, 첨가물인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사용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회수 대상 제품의 포장단위는 60g, 소비기한은 10월 22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소비자24 또는 우리바이오 주식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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