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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만기 후 월 50만원 준다더니 달랑 3만8천원....예상 수익률 믿었다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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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만기 후 월 50만원 준다더니 달랑 3만8천원....예상 수익률 믿었다 된서리
공시이율·공제금액 따라 달라져...환급률 따져봐야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7.20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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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경기도 하남에 사는 백 모(남)씨는 2012년 새마을금고 직원을 통해 "만기 시 월 50만 원씩 나온다"는 설명을 듣고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다. 매월 5만 원씩 불입해 현재 만기에 도래했는데 월 3만8000원씩 20년간 받을 수 있었다고.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만기 시 받는 금액은 금리 따라 변동여부는 있지만, 백 씨 주장대로 청약을 진행했던 지점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며 당사는 민원 접수 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 2#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2010년 신한라이프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계약 당시 설명서에 따르면 12년 만기에 환급금은 1773만9682원이라고 안내 받았다. 하지만 현재 만기 해약하려고 보니 달랑 15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고.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상품안내장 하단에 '공시이율 5.2% 2010년 9월 현재 12년 납입 후 해제 시'라는 멘트가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복리상품이라 당시 이율기준으로 환급금이 안내됐다는 설명이다.

저축성 연금이나 보험 상품 가입 시 예상 수익률만 믿었다가 기대보다 낮은 환급금에 낭패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상품 안내 시 미래 수익을 확정 금리인양 설명하지만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돼 환급액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저축성 상품을 가입할 때는 당시 적용한 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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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와 같은 새마을금고 연금저축공제 상품의 경우 중앙회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 수령액도 달라질 수 있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은 납입료에서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잔액이 적립되는 구조다.

보장 보험료는 가입자가 상해를 입거나 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사에 적립되는 금액이다. 보험사가 보험영업에 쓰이는 인건비, 상품유지비 등 사업비도 제하기 때문에 초기 안내받는 금리에 따른 환급금보다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 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연복리 4.5% 저축성보험의 5년 경과시 실질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이다.

보험회사의 상품안내장 등에는 '연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금리만 강조돼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안내장은 고객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상 수익률이 기재돼 있다"며 "소비자는 상품안내장 뿐 아니라 상품설명서 및 가입설계서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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