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융분쟁조정제도 처리방식 개선된다...'합의권고' 절차 생략, 신속상정제도 도입
상태바
금융분쟁조정제도 처리방식 개선된다...'합의권고' 절차 생략, 신속상정제도 도입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7.25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발굴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선과제도 동시에 개정됐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속상정제도(Fast-Track)’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다.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되며 금융분쟁조정세칙에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시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됐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시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 회의를 구성해야한다.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추가됐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중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선과제도 개정된다.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사모펀드 판매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들 간 중복 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내달 1딜 공포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11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 및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원칙 적용제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11월 전까지 하위규정 등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여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