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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연금 분납 권고‧만기 다변화 추진...고금리 과당경쟁 방지 체계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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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연금 분납 권고‧만기 다변화 추진...고금리 과당경쟁 방지 체계도 확립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7.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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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과도한 자금이동 위험이 예측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연금 분납 권고 및 만기를 다변화하고 고금리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금융협회와 함께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는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자금이동(이하 머니무브) 관련 리스크를 점검·논의하고, 금융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리스크 완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 측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336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속 증가함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상품의 만기가 특정 시점에 집중될 경우 머니무브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DC·IRP는 특정 시점 만기 편중도가 낮아 머니무브와 큰 관련이 없다고 평가하며 DB형을 점검했다.

금년중 DB형 퇴직연금의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업들이 금년에 납입해야 되는 DB 신규 부담금(추정)은 38조3000억 원 수중으로 이중 25조6000억 원(66.7%)가 12월에 납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6월말 기준 DB 운용적립금 190조8000억 원 중 71조4000억 원(37.4%)이 12월에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현재 시장상황이 안정적이나 상황 변동에 따라 전년처럼 자금유치를 위한 고금리 경쟁 등 시장 변동성 확대가 재연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의 퇴직연금 분산·분납과 만기다변화를 추진한다.

먼저 12월이 되기 전에 본인들이 신규 납입하는 금년도 DB형 퇴직연금 총 부담금(3조2000억 원)의 40% 이상을 2차례 이상 분산·분납해야한다.

기존 적립금의 12월 만기 도래분(7조7000억 원)에 대해서도 1년 6개월 등 만기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각 협회는 해당사항을 적극 유도·권고하고 계획과 이행상황을 취합해 금융당국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퇴직연금 상품 제공시 1년 만기 외에 다양한 만기 상품을 제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금리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도 확립한다.

지난해 회사채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금융권에서 유동성 부족이 일어났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바있다,

이 과정에서 타기관의 금리 공시를 보고 더 높은 금리를 사후적으로 제시하는 금리 베끼기(소위 컨닝 공시),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수수료(웃돈)를 통해 대기업 등 특정 사업장에만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등 과당 경쟁이 있었다.

당국은 이와 같은 과당 경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사업자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여한다.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임에도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를 통해 수수료(웃돈)를 활용한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중으로 9월중에는 개정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금융권을 필두로 공공기관·대기업에도 부담금 분납을 권고할 예정이다. 분납 유도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기관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상품간·업권간 금융권의 자금이동을 밀착 모니터링하여 자금시장의 급격한 쏠림 및 이로 인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지속 소통·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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