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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연말 결산 전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 검사조치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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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연말 결산 전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 검사조치 안 한다"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7.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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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올해 연말 결산 전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보험업법상 검사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6월 발표한 IFRS17 가이드라인 수정 및 재검토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27일 금감원은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IFRS 17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이 등 보험사 CEO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4개의 회계법인 감사 부문 대표도 자리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방안과 가이드라인별 적용시기, 향후 계획을 안내했다.

보험업계는 올해 새 회계기준 제도인 IFRS17 시행 후 1분기 실적발표 시점 전후로 회계처리 결과에 대해  신뢰성 의문이 제기되던 상황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산출기준이 크게 상이하고 통계적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한 사례를 발견했다. 이에 지난달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CSM 수익인식기준 ▶변동수수료접근법(VFA)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위험조정(RA) 산출기준 등에 대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별로 회계변경 효과의 '전진' 또는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일부 보험사는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던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처리 원칙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먼저 계리적 가정 변경효과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보험회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을 선택할 경우 올해 연말전까지는 공시강화 등을 조건으로 비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수정사항 발생에 고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가이드라인을 전진 적용하는 보험사와 비교가능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비조치 적용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가이드라인을 소급 재작성할 경우 전진 적용과의 재무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 및 경영공시에 포함해야한다. 보험부채(BEL, RA, CSM), 자본항목, 당기손익 등으로 구분해 공시한다.

둘째, 소급 적용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시점에 확정된 기타 회계정책, 공정가치 등의 소급 수정은 제한된다.

IFRS17 전환시점 보유계약 중 최초 판매시점 이후 데이터가 불충분한 계약의 CSM은 전환시점 이전가치(K-ICS 보험부채)에서 IFRS17 보험부채를 차감해 측정한다.

K-ICS 보험부채의 소급 수정은 제한(전진적용)하고, IFRS17 보험부채만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재측정한다.

특히 지난 6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대해 일부 보험사는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을 위험손해율 기준 목표손해율 적용을 제시한바 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조정시 상품전체 손익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업비관련 이익을 과도하게 인식해 손실계약을 이익계약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의 취지 등을 고려해 불수용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위험손해율과 사업비차손익률 등 상품 전체의 손익을 고려해 판단하므로 보험금, 사업비를 모두 고려하는 합산비율방식이 보다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또 위험손해율 기준 적용시, 손해율 상승에 따라 갱신위험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 갱신이후 실제사업비는 증가하지 않아도 예정사업비는 위험보험료에 비례하여 인상되므로 사업비차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영향이 있다.

지난달 발표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6월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시스템 개발‧수정 필요 및 회계적용 방법 등에 따라 시행시기 차등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회계법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향후에도 IFRS17 시행과정에서 보험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보험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며, 보험회사와 회계법인도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IFRS17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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