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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300만 가맹점, 31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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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300만 가맹점, 31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7.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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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4000개에 달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31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 적용 혜택을 받는다. 

전체 신용카드가맹점(313만6000개)의 95.8%가 혜택을 받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장에 이와 같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229만1000개)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가맹점 26만9000곳은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다.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가맹점 26만3000곳은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가맹점 18만1000곳은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나란히 반영된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62만6000곳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은 0.5~1.5%가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한 곳은 어떨까. 그간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되는 곳으로 나타나면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9월부터 환급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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