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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대 보험금 청구소송 급증...백내장·도수치료 등 지급 소송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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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대 보험금 청구소송 급증...백내장·도수치료 등 지급 소송 다발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8.0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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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사와 소비자간 소송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백내장·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문제와 이미 실효된 보험의 보험금 청구 등이 증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4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생보사 분쟁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242건 감소한 26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반복 신청건수를 제외한 것으로 전체 신청건수는 3257건이다.

분쟁 건수는 줄었지만 같은 기간 소 제기건수는 3건에서 16건으로 크게 늘었다. 소 제기건 모두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이다. 

소 제기건이란 금융사 또는 신청인 중 일방이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의미한다. 민사조정 및 경매개시결정, 지급명령 등도 포함되며 전분기에 분쟁조정 신청됐으나 당분기에 소제기된 건도 포함된다.
 


삼성생명은 올해 상반기 5건의 소제기 건이 있었고 한화생명(3건)과 NH농협생명(3건), 메트라이프생명(2건), 교보생명(1건), 신한라이프(1건)는 모두 전년 동기에 소제기건이 없었지만 올해 발생했다. 동양생명은 전년과 올해 모두 동일하게 1건이었다.

소 제기건이 발생한 보험사 대다수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가입자와 분쟁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백내장,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문제와 이미 실효된 보험의 보험금 청구 등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초 백내장 보험금 청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했다. 특히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 중심으로 청구건이 급증하고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2분기에 3건 모두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가입자가 소 제기한 건"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백내장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5건으로 소제기건도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효된 보험관련 분쟁도 발생했다. 현재 보험료를 2개월 연속 미납하면 보험계약이 실효된다.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3년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 등을 완납하고 부활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계약을 살릴 수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상반기 1건의 소제기가 있었는데, 실효된 계약 보험금 청구건 관련 내용으로 고객이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화생명 관계자는 "3건 발생한 소제기건은 모두 개별 사안으로 공통된 부문은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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