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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건설사 부실공사에 제조물책임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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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건설사 부실공사에 제조물책임법 적용해야"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3.08.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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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이 지속되는 건설사의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조물책임법 적용, 징벌적 손해배상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9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로,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전단보강근)을 추가해야 하는데 15개 단지 중 10개 단지는 설계미흡, 5개 단지는 시공이 미흡해 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에 소비자의 안전예방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안전과 관련해 모범이 돼야 할 LH가 원가절감을 이유로 민간건설사도 쓰지 않는 무량판 구조 공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LH가 안전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 국토교통부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연맹은 “국내 건설사들은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라며 “소비자에게 최종 책임은 계약의 주체인 건설사”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행정 전 과정에 투명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단계 단계 거버넌스를 통해 상호 견제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공동주택은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 부실공사로 인한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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