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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남은행 PF대출 횡령사고 현장검사.. 562억 원 횡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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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남은행 PF대출 횡령사고 현장검사.. 562억 원 횡령 확인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8.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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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와 관련 현재까지 총 562억 원 규모의 횡령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 경남은행이 투자금융부서 직원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인지한 PF대출 상환자금 약 77억9000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가 보고됐다. 

이후 금감원은 다음날인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고 1일 현재 사고자의 횡령 및 유용사고 혐의 484억 원을 추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직원은 200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 원을 횡령 및 유용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사고 직원은 이미 부실화된 PF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사고 직원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 원을 횡령했다.

이후 2021년 7월과 2022년 7월에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두 번에 걸쳐 총 326억 원을 횡령했다. 

지난해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 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사고 직원이 담당한 다른 PF대출 상환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남은행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사고 직원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경위와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고 은행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남은행 본점에도 검사반을 투입해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점검 중이다.

특히 사고자가 은행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라는 점에서 순환인사 원칙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 및 부당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이번 횡령사고 관련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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